2007년 12월 21일
[신용회복하기]신용회복하자 - 개인워크아웃

| 일정 요건을 갖춘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적 채무조정제도입니다. 채무조정의 내용으로는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감면 등이 있습니다. | ||
| 다중신용불량자 | |
| 3억원 이하의 채무가 있고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소득증빙 요) 있는 자 | |
| 2002.10 부터 상설 | |
| ![]() | |
| 채무조정계획 확정시 채무자의 연체정보 해지 채무조정계획에 따라 최장 8년간 성실히 변제할 경우 조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채무는 소멸가능(채무조정 계획시 최소변제금액을 원리금의 2/3 이상으로 작성. 총 채무액의 1/3까지 감면 가능하지만 원금은 상각채권에 한해서만 감면 가능) | |
출처 : www.kcb4u.com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신용회복 방법인 워크아웃에 대해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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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7/12/21 16:42 | ◦ 신용회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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