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관리] 사채의 위험성!



제1․2금융권(은행, 카드, 캐피탈, 보험사 등)으로부터 대출을 거절당하게 되면 사채업자를 찾게 됩니다. 대부업법은 사채업 즉,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각 시․도에 영업소별로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무등록 대부업자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업법에서는 등록대부업자가 개인 또는 소규모법인을 대상으로 대부할 때 최고 이자율을 연 66%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 역시 무등록 대부업자는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신용문제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사금융을 찾는 이용자의 대부분이 다시 신용문제로 고통을 겪는 것을 보면 금전문제의 해결에 있어 사채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① 사채피해 예방

  무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무등록 대부업자의 경우 이자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영업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추심행위도 서슴지 않아 각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등록업체 여부는 관할 시․도청 대부업자 담당부서 또는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홈페이지(www.kfu.or.kr)에 설치된「등록대부사업자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무등록 업체 식별요령

  일간지,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광고할 때 전화번호만을 기재하는 업체, 광고 시 연이자, 연체이자, 부대비용 유무 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업체, 대출 상담 시 사무실 주소,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접 찾아오겠다는 업체, 백지 대부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거나, 백지 약속어음에 기명날인 하라고 하는 업체, 또는 대부계약서를 교부해 주지 않는 업체 등은 일단 무등록 업체임을 의심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불법추심 및 대처요령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추심함에 있어‘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채무자 또는 그의 관계인에게 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거나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히 해치는 행위 등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추심에 대해서는 녹취 및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가까운 경찰서 또는 금융감독원「사금융피해신고센터」, 신용회복위원회「사금융애로 상담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봄이라 이사에 대한 계획들 많이 세우셨을텐데

대출도 그만큼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리라 생각되네요.

하지만 무분별한 대출 상담은 오히려 신용등급을 낮추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확실한 정보와 함께 대출 계획 짜시고요 신용관리도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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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대리 | 2008/03/17 14:01 | ◦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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