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 “대부업체 꼼짝마”…금융당국 감독 강화

[신용대출] “대부업체 꼼짝마”…금융당국 감독 강화


 



 


 


 


금융당국의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이 한층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21일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대형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이 직접 검사할 수 있다는 근거조항이신설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자산규모가 70억원 이상이거나 두 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권으로 검사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자산 70억원 이상인 법인은 73개, 두 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는 21개인 것으로 집계(2007년 9월말 기준)됐으나 정확한 숫자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법률상 이자 상한이 기존의 연 70%에서 연 60%로 인하되고 오는 22일 이후 발생하는 모든 대부업 대출이자는 연 49%를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이 밖에도

▲2005년 9월 이전 등록한 대부업자는 2008년 8월 이전에 해당 지자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하고

▲등록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이며

▲대부업을 계속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지자체에 등록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이자율 준수여부와 채권추심의 적법성, 업무보고서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대부업체의 이자상한이 낮춰진다는 것은

서민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대출은 절대 피해야 하겠죠.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 되야 사회가 더욱 건강해 질 것 같습니다.^^

연체는 절대 피하자!! 신용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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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대리 | 2008/03/19 09:52 | ◦ 대출 금리/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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