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용불량자] 과태료 안내면 유치장·신불자 신세…인권침해 논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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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3회·1년 이상 상습체납땐 30일 감치
오는 6월부터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대 30일까지 유치장 신세를 져야 하고 신용불량자도 될 수 있다. 과태료 납부기한을 넘기면 일정액의 가산금을 물되 거꾸로 조기 납부자에겐 경감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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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6월2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질서위반법은 국가의 각종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기본법으로 각 행정청은 이에 맞춰 관련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상습·고액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다. 그동안 과태료를 체납하면 별다른 처벌 없이 압류처분만 내려져 “버티고 안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만연돼 왔다.
지난해 도로교통법 위반 과태료 미납률은 47.9%(2149억원), 올 2월 말 기준 과태료 체납액은 1조2902억원(2268만건)에 달한다.
개정안에서는 법원의 감치명령에 따라 최장 30일 동안 상습·고액 체납자를 감치할 수 있게 된다.
감치명령 대상은 △3회 이상 과태료 체납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 총액 1000만원 이상 △납부능력이 있지만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된다. 이 4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상습·고액 체납자만 구금 대상이 된다.
여기에 검찰 고발과 법원의 감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해 실제 구금은 많지 않을 것으로 경찰은 예상했다.
상습·고액 체납자는 관청 허가가 필요한 사업권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신용정보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체납 사실이 통보돼 신용불량자 취급을 받게 된다.
체납자에 따른 가산금 규정도 신설돼 재산상 불이익이 따른다. 납부기한 안에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물고 미납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1.2%의 중가산금도 물어야 한다. 가산금은 최장 60개월 체납시 최대 77%까지 부과된다.
단속 후 고지서가 도착할 때까지 ‘사전통지 기간(10일)’이 생겨 이 기간 안에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면 최대 20%까지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다. 고지서 송부 기간과 이의제기 기간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늘어난다.
그러나 과태료 체납만으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침해나 과잉규제 논란도 제기된다. 과태료는 형사처벌과는 다른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인신을 구속하는 것은 지나친 행정편의라는 지적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 관련 과태료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실제 감치명령을 받는 체납자가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 경향신문 - 송진식기자 〉
이런,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경해졌네요 '안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배째기 전략은 더이상 통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가산금에, 신용 불량자까지.  일단 과태료 받을 일을 안 해야겠지만, 혹시라도 내야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되도록 미루지 마시고 바로 납부하세요! 올크레딧 조대리도 교통 법규를 잘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게 만드는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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