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05월 20일
[부동산재테크]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기본 상식
[부동산재테크] 양도소득세 절세를 위한 기본 상식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 등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과 계산식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을 파악해 양도세를 낸다면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
양도세 절세를 위한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1. 가능한 예정신고납부를 하고, 신고 전에 감면 내용은 챙겨 둔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양도일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하면 되지만, 양도일 후 2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면 예정신고 세액납부 공제 혜택을 준다.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10%를 차감해 주는 것.
신고 전에 반드시 양도소득세 감면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 혹시라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경우가 없어야 한다.
2.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1년에 한번만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합산해 계산하므로 양도자산이 많아지는 경우 세율이 높은 누진세율의 적용을 받게 된다.
예로 2008년 1월에 양도하고 2008년 12월에 또 다른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두 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합산해 과세하게 되는 것.
2008년 1월에 양도하고 2009년 1월에 양도한다면 과세연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을 피할 수 있게 된다.
3.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한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모두 매매실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산출하지만, 그 중 하나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실지거래가액을 산출하게 된다.
기준시가는 매년 상승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고시일을 전후하여 부동산을 양도할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파는 것이 유리하다.
출처 : 닥터 아파트
좋은 정보가 많이 있는 닥터 아파트 사이트에서 퍼온 글입니다.
세금 상식을 알아두면 알아둘수록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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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 2008/05/20 15:35 | ◦ 부동산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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