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록않고 카드 회원모집땐 벌금낸다



 

 


 


여신금융협회에 등록하지 않고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경우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신용카드 회원 불법 모집을 규제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미등록 신용카드 모집행위에 대한 제재 및 조사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은 카드사가 등록된 모집인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회원 모집을 맡기거나 수수료를 지불하는 것을 금지하고 불법 모집은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금감원은 오는 11월 중 여신금융협회와 전업·은행계 카드사들을 중심으로 세부규칙을 마련,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여신금융협회는 모집인 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모집인 운영 규약을 운영키로 했다.

모집인의 개인정보 유용을 막기 위해 카드사의 신용정보 조회 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모집인이 반드시 명함을 제시하고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담당자의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8월 말 까지 카드 모집인 수는 3만9088명으로 지난해 말 4만6675명에 비해 16.2% 줄었으나 최근 2개월 사이에 1065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합법적이지 않은 것은 처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불.법.타.도

 

 






tag: 카드발급, 신용카드발급,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신용카드회원불법모집, 불법모집, 카드사, 은행

 

 

 
 

 

 

추천


이 글과 관련있는 글을 자동검색한 결과입니다 [?]

by 조대리 | 2008/09/12 11:25 | ◦ 신용카드 결제

※ 로그인 사용자만 덧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 이전 페이지          다음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