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재테크] 월급 절반 '뚝 떼어' 금리 높은 곳에 묻어라



[머니투데이 배현정 기자][[머니위크 커버스토리]싱글족을 위한 금융상품]


싱글시절엔 꼭 많이 버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혼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윳돈이 많다. 이러한 여윳돈을 활용해 종자돈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다.


김인응 우리은행 투체어스 강남센터 PB팀장은 "육아비용이나 생계 지출비 등의 고정 지출이 적은 미혼 시절에는 종자돈을 단시일에 마련하기 좋은 여건"이라며 "월 급여의 절반 이상은 반드시 저축하고 이 중 60% 이상은 공격적인 투자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한다.


◆ 급여통장은 깐깐하게 고르자


스스로 벌어 경제적 독립을 해야 하는 싱글은 직장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따라서 한 달의 급여가 들어오는 통장을 잘 고르는 것이 재테크의 기본이다.


일반 입출금식 예금통장은 이자가 연 0.1~0.3% 정도로 거의 제로(0)에 가깝다. 한 푼이라도 아껴야 할 고물가 시대에 '스윙계좌'로 운용되는 은행들의 신(新)급여통장을 눈여겨볼 만하다. 수시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잔액이 일정 기준이 되면 4~5%의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급여이체는 물론 자동납부와 계좌이체 등의 수수료도 면제 받을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국민은행의 KB스타트 통장은 통장의 잔액이 100만원이 될 때까지는 4%의 이자를 준다. 통장 잔고가 평균 몇십만원대 불과한 사회 초년생들에게 적합하다.


급여 통장의 평균 잔액이 100만원이 넘는 경우에는 우리은행의 'AMA전자통장'이나 하나은행의 '빅팟통장'이 유리하다. 각각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최고 연 5%대의 금리를 제공한다.


한달 이상 여윳돈을 묻어두는 경우 SC제일은행의 '두드림통장'을 활용하면 좋다. 예치기간 31일 이후부터는 연 5.1%의 금리를 준다.


기간이나 금액에 제한 없이 급여를 잠시 운용할 상품으로는 종금사ㆍ증권사들이 내놓은 CMA가 제격이다. 연 5%대의 금리에 각종 공과금 이체도 가능하다.


◆ 절세 상품을 찾아라


절세 상품은 자신의 소득 수준과 투자 기간에 맞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금저축은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하는 저축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상품이다. 가입 한도는 분기당 300만원. 적립 기간은 10년 이상이다.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납입금액의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일명 '장마'라 불리는 장기주택마련상품은 비과세 혜택과 소득공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하지만 무주택자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주만 가입 가능하다. 분기당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연간 저축금액의 40%를 300만원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윤의필 골든브릿지금융판매 PB팀장은 "장마 상품과 연금저축은 가입기간이 7~10년 이상인 만큼 장기적인 목돈 운용에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싱글여성은 '여성 우대 상품'에 눈독


은행들의 여성 고객 잡기 경쟁이 치열해면서 파격적인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 전용 금융상품도 크게 늘었다. 자기계발에 관심이 많거나 1~2년 내 결혼 계획이 있는 싱글 여성에게 특히 유용하다.


국민은행의 '명품여성종합통장'은 현금인출기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과 가계부 기능이 제공되고, '명품여성자유예금'은 자기계발 여성에게 연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주는 일석이조의 상품.


하나은행의 '여우통장'은 수수료 면제 및 금리우대 서비스가 제공되고, 신한은행의 '탑스 레이디플랜 저축예금’은 결혼하거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우대해주는 특징이 있다.



싱글일 때 종자돈 마련해두기~
이건 현재 저의 mission 중 하나인데 ㅋㅋ
싱글족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재테크는 작은 것이라도 소홀히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급여통장, 절세 & 우대 금융상품 등등
자신에게 꼭~ 맞는 맞춤형 금융상품을 꼼꼼하게 찾아보신다면,
부자되는 지름길로 고고싱! ^^








 tag: 월급, 금리, 재테크, 저축, 금융상품, 투자, 급여통장, 절세상품, 소득공제, 종자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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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조대리 | 2008/09/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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